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자신의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한 빚 독촉을 받는 사례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달부터 개인 채무자들은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 권한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5년) 여부도 확인해 채무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알 수 있어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응도 쉬워졌다.
은행들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서 연체한 경우 빚 독촉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캐피털 등에 매각한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나 캐피털사에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경우 채무자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앞으로 채무자들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종 채권 보유기관을 확인해보면 된다. 대출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가동일인 올해 4월 1일 이전에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그동안의 채권 이동이 모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현재 채권 보유기관과 직전 채권 보유기관만 표시된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신용회복위원회·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의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 문의해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리한 영향은 없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공유돼 채무 재조정도 간편해진다. 지난해 채무 재조정을 하다 채권자가 추가로 확인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이들이 1만214명에 이른다. 채권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길어지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해보고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복위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