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측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론화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
우리가 제기한 6건의 안건 중 중국에 대한 내용이 3건 포함됐다. 안건은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의 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중복으로 밟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기업의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당국과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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