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건설 근로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무료로 지원된다.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장하는 상해보험의 보장 기간은 지난 3월3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1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현장 근무시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되는 주요 상해 보험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5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10만원), 상해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위로금(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비(200만원) 등 14가지이다.
올해부터는 상해입원의료비 보장금액이 확대되며 치과·한방치료비까지 보장해준다.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를 신설해 상해로 인한 입원비 뿐 아니라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미만이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5년 12월∼2016년 11월 적립일수가 134일 이상인 피공제자(외국인 제외)가 해당된다.
보험수혜자는 지난해 기준 적립일수를 충족한 근로자 중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 664명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자인력카드 시범사업장 종사자(200명), 현업 종사자(3136명), 장기 적립자(2000명) 등으로 구분해 총 6000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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