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하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하면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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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자에게는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이 내려진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A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없지만 허위신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니 받아들여졌다. 이후 A씨는 계좌명의인들에게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리고 정지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계좌명의인들은 A씨에게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 A씨의 도움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가 어렵고 인터넷 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총 16명에게서 모두 1100만원 뜯어낸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는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들은 은행에 전화로 요청만 하면 지급정지가 이뤄지지만 지급정지가 된 계좌를 계좌명의인이 해제하려면 까다롭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계좌명의인이 지금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정지 기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해당 계좌가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좌라면 계좌 명의인은 영업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더불어 신고당한 계좌 명의인은 인터넷 뱅킹과 ATM 사용이 금지된다. 신고자가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신의 돈을 달라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돼 1년간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고자가 은행을 방문해 지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 지급정지는 바로 해제된다.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모두 70명이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6922개에 달한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도 3명 있다. 이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수는 941개다. 한 명당 평균 310여회 신청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사기나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더불어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과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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