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새터민에 금융거래 수수료 1년간 면제
KEB하나은행, 새터민에 금융거래 수수료 1년간 면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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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새터민이라면 KEB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KEB하나은행이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 금융거래와 자산형성 지원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융서비스 시행으로 낯선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을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이다. 신청 후 1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의 금융거래 확대로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최고 50만원 이내로 가입기간은 48개월이다.

‘1004 나눔 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30만원 이내로 3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3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1.5%와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3.0%가 더해져 연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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