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회오리에 '임종룡의 금융개혁' 표류하나
탄핵 회오리에 '임종룡의 금융개혁' 표류하나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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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1년 남아…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안 계속 지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이 탄핵정국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결정으로 국회의 관심이 조기 대선으로 쏠리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 중인 금융권 개혁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불어넣어줄 은행법과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의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한동안은 조기 대선의 준비와 여파로 정신없을 것으로 국회에서 금융개혁 논의가 요원해졌다. 금융개혁법안 통과 없이는 금융개혁도 반쪽에 그친다.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기존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의결권을 4%(보유10%)에서 34-50%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략적 투자자에 머무르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자회사 수준으로 전락해 제대로된 기능을 보여주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과 의결권이 늘어나면 기업의 사금고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주주가 차명 거래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한 전력이 있다. 특히 탄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시만으로 은산분리의 위험성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 없이 끝났다.

3월에 출범을 예고한 K뱅크는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을 마련해야 하지만 은행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래소를 지주사로 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을 신탁법 개선 추진 방안도 임 위원장의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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