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증권사 자문업 할 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금융위 "은행·증권사 자문업 할 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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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위원회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 자문업을 겸영할 때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으로 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해 영업행위 규칙을 정했다.

규준에 따르면 우선 은행·증권사에서 자문업을 할때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해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 성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할 때에만 자문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문업자들에게는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더불어 투자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투자자의 투자자문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한다.

이밖에 투자자의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판매업자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배제된다.

단 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업자의 투자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온라인자문 계약·제공 때 적용되는 표준업무절차 마련과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해 25일까지 시행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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