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기 돕는다... 철강 5개 업체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 재기 돕는다... 철강 5개 업체 기업활력법 적용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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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업활력법 종합포털)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철강분야 5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적용받아 사업 재도약을 위한 특례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LS메탈과 성욱철강, 칸정공, 대화정공, 두성금속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받아들여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인 기업 누적 수는 24개(업종 수 8개)로 늘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 추진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철강유통 분야에서 처음 승인을 받은 성욱철강은 유통물량 축소와 중소 유통업계 포화 등에 대응해 물류창고 일부를 폐쇄하고,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해 도금사업에 확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비스 업종 기업으로는 두 번째 승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외 서비스업계로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철강 분야 LS그룹의 계열사인 LS메탈이 대기업으로서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받았다. LS메탈은 기계식 휴대전화 감소에 따른 동판 수요 감소로 동판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스테인리스 특수합금 강관 등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재편계획을 승인하면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특례를 제공한다. 매월 4, 5건의 승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해양플랜트 9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 기업이 17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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