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마트에서 ‘국산 수제맥주’ 산다
내년에 마트에서 ‘국산 수제맥주’ 산다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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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맥주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던 ‘수제맥주’를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pixabay)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맥주 전문점에서나 맛볼 수 있던 ‘수제맥주’를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맛없는 맥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던 국산 맥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만든 맥주의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유통판매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독일 등 맥주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소규모맥주업체의 소매점 유통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올 4분기에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태원, 홍대 등에서 판매되는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맛볼 수 있다.

맥주 맛 개선을 위해 맥주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세법상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발아된 맥류, 녹말 등이 포함된 재료들로 확대된다. 귀리나 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이 들어간 맥주를 제조할 수 있다.

주류첨가물도 규제가 완화되어 젖산, 식초산 같은 세세한 명친 대신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산도조절제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 2분기 중 주세법 시행령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소규모 맥주의 경우 현재는 자기 매장에서 팔거나 다른 업장에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쟁을 촉진해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 세율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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