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도하다... 꽃게 배상 판결 불만 위메프, ‘오픈마켓’ 전환
규제 과도하다... 꽃게 배상 판결 불만 위메프, ‘오픈마켓’ 전환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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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메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중개업자’를 선언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위메프는 꽃게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환을 통해 위메프는 중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대신 직매입 상품의 경우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위메프는 꽃게의 경우 판매 중개한 상품인 만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위메프는 통신판매업태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위메프는 G마켓, 11번가와 같이 판매 장터만 제공할 뿐, 실제 제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와 유사하게 중개판매를 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경계는 흐려져왔다. 특히 소셜커머스가 속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부담도 업태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메프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통신판매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계가 사라졌고, 대기업들까지 가세한 치열한 시장에서 규제가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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