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재판기일' 공방전, 소비자 '빠른 재판' VS 사측 '리콜 후 천천히'
폭스바겐 '재판기일' 공방전, 소비자 '빠른 재판' VS 사측 '리콜 후 천천히'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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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4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현재 폭스바겐은 80여건의 민사소송을 처리중이다. (사진=폭스바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 첫 민사재판에서 배상 판결 진행 일정을 놓고 소비자 측과 폭스바겐사 간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소비자 측은 리콜명령일정과 관계없이 재판을 속개하자는 반면, 사측은 리콜 명령 후 7월 말 이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4일 고모씨 등 소비자 259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폭스바겐 측 대리인은 "환경부에서 리콜 명령을 받아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 부분 끝난다"며 재판기일을 7월말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폭스바겐 측은 "당사자 사이에 리콜 등 원만한 해결의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소송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80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비자들에게 소송취하의 기회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6개월 안에 리콜 성과가 난다는 것은 추측"이라고 반박하며 빠른 진행을 주장했다. 이어 "사태가 터진지 1년6개월인데 폭스바겐 측에서는 아무런 배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변론을 촉구했다. 

또 소비자 측은 "환경부의 리콜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폭스바겐 측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제재를 하고 압박했기 하자 나중에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폭스바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3개월여 뒤로 기일을 잡았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소비자 측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환경부의 홍모 과장,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 교통환경연구소장 또는 연구사, 전문가인 대학 교수, 딜러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모두 5천 여명에 이른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기소하자 "한국 소비자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기술적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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