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이르면 7월부터 제공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이르면 7월부터 제공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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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해외송금이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이르면 7월부터 금융회사와 제휴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사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의 길은 막혀있었다.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체류비를 보내는 경우 은행을 거치며 부담했던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 간(P2P) 대출에 적용됐던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VR 콘텐츠산업 육성 등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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