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제한 ELS 닮은 손실제한 ETN 나온다
손실제한 ELS 닮은 손실제한 ETN 나온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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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손실제한 ETN를 도입한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손실제한 ETN(상장지수채권)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9일 거래소는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손실제한 ETN'을 내놓는 등 ETN 시장 진입과 퇴출 요건을 개선하는 'ETN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재 원금손실제한 구간을 제한하거나 없앤 ELS(주가연계증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은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상장폐지도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과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된다.

ETN 발행 요건도 개선된다.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3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발행사 요건을 개정해 인가를 획득한 발행사로 확대했다. 자기자본은 기존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췄다. 퇴출 요건도 자기자본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인하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안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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