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카드론 금리 산정방식 개선해야"
금감원 "불합리한 카드론 금리 산정방식 개선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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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금리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을 발표하며 대출금리 산정 ·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개의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견줘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미흡 판정을 받은 카드사들은 이행완료 시까지 기획검사 등을 받으며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 부문의 합리적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았다.

금감원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계획이다.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법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표준약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선결제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어 카드사 비대면채널로 리볼빙 계약(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회원에게 빠짐없이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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