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준법감시, 이제 의무 넘어 '브랜드 가치'
증권사의 준법감시, 이제 의무 넘어 '브랜드 가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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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수상 영예
▲ 한국투자증권, 맥쿼리증권, 키움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해 준법감시에 힘쓴 증권사로 선정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불공정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은 이제 증권사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 브랜드 가치나 평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맥쿼리증권, 키움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해 준법감시에 힘쓴 노고를 인정 받았다.

■ 내부통제 힘쓴 증권사 4곳 선정

2일 오전 한국거래소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증권 선물회사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맥쿼리증권, 키움증권이 내부통제와 분쟁 예방에 힘쓴 증권사로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외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부고발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과, 상품계정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을 인정 받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블록딜을 할 때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받도록 회사 내부 규정으로 삼아 사고를 예방한 점, 컨설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헤지펀드 인수채권 시스템을 운영한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맥쿼리증권은 세세한 불공정 거래 체제를 정립하고 자사주 매매 체크 리스크를 전파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쟁 예방 부문에선 키움증권이 수상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에 비해 민원분쟁 발생이 낮았고, 지난해 전산장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고, 국내 컴플라이언스 선진화와 자본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 준법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장 환경 자본시장 변화속에서 내부통제강화,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본시장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IR협의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판으로 이어져

증권사는 준법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준법서약서, 준법감시 매뉴얼, 준법교육과정, CEO의 윤리경영선포, 내부고발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위험, 운영위험 등의 관리가 증권사의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감시, 통제, 고발 등의 부정적인 어휘를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고, 건전한 준법문화를 위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란 고객 재산의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법규를 지키도록 사전 통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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