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빚 탕감을 앞두고 추가 신규대출을 받는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금융권이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을 회생 신청 직후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때로 앞당겨 불합리한 대출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회생이 확정됐을 때(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서 신청 직후(재산 동결 명령 시점)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생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회생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가 나야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 과정이 최장 1년이 걸리는 까닭에 금융기관들은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이상 회생신청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 후에도 신규 대출을 받은 뒤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이 나면 채무조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꼼수를 부리다가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이는 2012-2014년 7만5000명에 달한다. 대출잔액도 9890억원으로 회생 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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