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꼼꼼해야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꼼꼼해야 '보너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1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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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 국세청 직원들이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연회에서 모바일 홈텍스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오는 15일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대기업 사원 등은 PDF 파일 형식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받아 소속 기관·회사의 자체 전산 프로그램에 올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과거처럼 종이로 자료를 출력하거나 손으로 직접 신고서를 쓰지 않고 온라인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여전히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금융, 의료, 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액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영수증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국세청이 추가로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입·임차 비용 관련 자료는 따로 챙겨야 한다. 안경점에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회사에 내야 한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17일 오후 5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를 받아 의료기관에 알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18일 오후 10시까지 수정한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향후 병원 신고 소득 검증 등에 활용된다. 18일 이후라도 국세청 자료와 본인의 실제 지출액이 다른 게 확인되면 번거롭지만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19세 이상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는 자녀의 동의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해 졌다. 자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들어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의료·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지출명세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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