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처음으로 '등록취소'
금융당국,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처음으로 '등록취소'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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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4명에 처음으로 설계사 면허를 취소토록 조치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인 보험설계사 A씨는 위조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38회에 걸쳐 9302만원의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를 조작해 병원치료비 51만원과 차량수리비 251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법에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다. 과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나 사고 내용 허위 조작한 범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결론지었다. 금감원 측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동반함으로써 보험 시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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