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실직·폐업시 원금 상환유예"
"차주 실직·폐업시 원금 상환유예"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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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차주 보호 강화…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연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원금 상환유예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차주가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사태에 직면하면 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금융위는 서민층 등 취약 차주에게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자체 판단해 설정한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을 연구용역을 거쳐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기준을 따져보고 정하고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속해서 서민금융을 강조해 온 만큼 취약차주 보호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원금상환 유예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지금의 경제 불황에서는 차주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권,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T/F를 꾸려 올해 1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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