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슈랑스' 2019년 말까지 적용 유예
금융위, '카드슈랑스' 2019년 말까지 적용 유예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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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을 제한하는 일명 '카드슈랑스 25%룰'을 2019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25%룰)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더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판매비중 규제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 상품 판매 금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이른바 ‘카드슈랑스 25%룰’로 불린다.

금융위는 3~4군데의 중·소형 보험사만 카드슈랑스를 통한 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화판매(TM) 설계사의 소득이 줄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 설계사 수는 4000여명이다.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면 현재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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