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서둘러야...월수령액 내년부터 3.2% 줄어
주택연금 가입 서둘러야...월수령액 내년부터 3.2% 줄어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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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줄어든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드는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신규 가입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27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3.2% 줄인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며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가입자 생존율, 장기 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도 평균 1.3% 인하한다.

저연령대의 월 수령액은 고연령대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 기간이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7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은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감소한다. 반면 80세 은퇴자라면 같은 담보로 수령액이 244만9,000원에서 240만7,000원으로 4만2,000원(1.7%)만 줄어든다.

조정된 지급액 기준은 내년 2월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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