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폭스바겐 사태' 막는다…과징금, 매출액의 3%→5%
'제 2의 폭스바겐 사태' 막는다…과징금, 매출액의 3%→5%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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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회될 전망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킨 폭스바겐 사태 이후 제작사 책임이 늘었다. 자동차 인증 위반에 따른 차종 당 과징금 요율이 기존 3%에서 5%,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12월27일부터 시행될 예쩡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반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월31일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개정한지 1년만이다.

개정된 요율과 상한액을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적용하면 14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은 2384억원까지 늘어난다. 인증서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178억원에서 1189억원까지 증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가 기존 리콜 명령 외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부품 교체 명령을 이뤄지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는 문제를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폭스바겐 사태의 경우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음에도 아직까지 리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무작정 리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불 혹은 재매입 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작사가 이 같은 정부의 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해 강제성을 더했다.

정부 지원으로 차량에 설치된 저공해 장치·엔진 반납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의 반납은 무조건 현물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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