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조선·건설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을 중점 감리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중점 감리대상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정보 공시가 강화돼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올해 반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216곳 가운데 40곳으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에 달했다.
자산평가는 영업권과 같은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이 부실·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반품 및 교환과 관련한 부적정 회계 사례는 유통과 제약업, 의료기기에서 발견됐다.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아 매출을 부풀리는 식이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3월 이후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점감리의 비중을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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