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내년 초 출범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내년 초 출범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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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가 내년 초 출범해 신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권 블록체인 법제화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조기구축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 환경 조성 가능성을 짚어볼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주도로 구성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이르면 내년 1분기 내로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성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완전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할 시험대가 필요하다”며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해 블록체인 발전 방안과 관련 규제 정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결과는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에 발표할 2차 핀테크 육성 방안에 포함된다. 컨소시엄은 내년 중에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컨소시엄에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산업·기업·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의 은행연합회 소속 16개 은행이 참여했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장부를 분산·저장하는 전자 공공 거래 장부 기술이다.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만들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순서대로 연결(Chain)하는 일종의 분산형 DB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가 장부를 분산해서 보유하고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거래를 성립시킨다. 사실상 해킹을 통한 거래내역 조작이 불가능해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블록체인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 금융 관련 법규와 규제는 대부분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하며. 특히 전자금융법의 경우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갖춘 금융사가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분산형 DB시스템인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전자금융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금융사들은 중앙집중형을 전제로 한 법규와 규제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은 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 공동사업도 발굴하고 블록체인 안정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며 “테스트베드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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