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이자 부과시점 정확히 명시하도록 개정
금감원, 연체이자 부과시점 정확히 명시하도록 개정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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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대출약정서에 모호하게 표현되던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바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모호하게 기술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통지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담보물 압류, 다른 채무 불이행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고 조기 대위변제로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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