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문턱 높였다...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
보금자리론 문턱 높였다...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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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기지론의 개편안이 발표됐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높아진다.

8일 정부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장금리가 상승해 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실수요자 위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정책모기지론의 공급은 지난해보다 32% 늘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여력과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으로 확대됐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은 21조원이다.

보금자리론은 전에 없던 연간 소득기준을 도입했다. 한해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부부합산 7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에는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역시 주택가격 제한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적격대출은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한다. 현재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비중이 50%에 이르러 를 매년 15%포인트씩 낮춰가기로 했다.

적격대출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며 주택가격, 대출한도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개편안을 시행키로 하고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구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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