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3476%...악질 미등록 대부업체
연 이자 3476%...악질 미등록 대부업체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07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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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의뢰....SNS와 인터넷 통해 불법영업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대부업체 중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3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신고되거나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악질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와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고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취급했다. 연금리는 최고 3476%에 달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상환금을 연체할 땐 가족, 친지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27.9%)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해야 하며 문자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 상담때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와 같은 금전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리를 하고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대출권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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