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인증서류 조작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BMW 1개 차종과 닛산 2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BMW의 X5M과 닛산의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포르쉐의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마칸S디젤 ▲카이맨GTS ▲918스파이더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다.
닛산은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캐시카이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이 취소되고 단종된 4종을 제외한 6종에 대해서는 판매정지와 함께 6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수입사들의 불법행위와 처벌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