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율은 3%인데 사업비가 14%'
변액보험 '수익율은 3%인데 사업비가 14%'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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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업비' 소비자 불만에도 사업비 책정은 여전히 '보험사 자율'
▲ 변액보험 가입자 중 7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는 전체 30%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변액보험의 보험료 중 많게는 14%가 사업비로 쓰이는 가운데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은 최고 3%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수익률에 사업비까지 떼고나면 고객은 근 10년을 부어도 겨우 원금만 찾게 된다.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더욱 낭패다.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축성은 9년, 종신형은 13년이 지나야 손실 없어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별 변액보험의 계약후 7년 이내 사업비는 6.66%~14.16%에 달한다. 반면 펀드 투자수익률(5년 산술평균)은 -0.3%~3.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보험료 100만원을 내면 보험회사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8~15%를 떼고 남은 92만∼85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운용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떼는 기간이 통상 가입 후 7∼10년 정도다. 이 기간에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사는 보험료 총액에서 해약 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돌려준다.

때문에 변액보험에 가입후 7~10년 안에 해지하면 원금대비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수익률 3.25%)을 표본조사한 결과 저축성 연금은 9년, 종신형은 13년이 지나야 해지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률 하락세..."사업비 제한 규정 없어"

올해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가입자들이 7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이 저조해서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관계자는 “가입 후 7년을 못채우고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안나는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과거보다 수익률이 더욱 떨어진 것도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상품 구조상 펀드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보험사가 자율에 맡기도록 돼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료는 현재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사업비의 일부인 모집수수료는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조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를 초기에 줘야 하는 업계 특성상 가입 후 7년 정도까지 사업비를 많이 떼고 있다”며 “이 시기에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대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가입 전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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