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청약신청 문턱을 높였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계약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디딤돌대출의 금리혜택을 축소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의 적격대출이 원활하도록 연말까지 2조원도 추가 배정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이다.
적격대출은 현재 한도소진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됐지만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약신청 남발도 막기 위해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2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전체 분양가의 5% 이상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은 1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서울과 과천, 성남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부산(민간택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