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 시작
금감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 시작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3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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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내 외국인이 금융민원 상담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 방식은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통역상담원과 연결해 3자간 동시통화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통역서비스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앞서 원활한 통역을 위해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애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안내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명이다. 출신국은 중국(95만명), 베트남(20만), 미국(7만), 필리핀(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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