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재테크] 당신의 '예상세액'이 너무 많은 이유?
[연말정산 환급재테크] 당신의 '예상세액'이 너무 많은 이유?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2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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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예상세액을 조회해봤다. 지난해보다 세금을 20만원 가량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연봉과 씀씀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당혹스러웠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급여가 변동하지 않았는데도 예상세액이 작년에 비해 많다면 우선 기납부세액과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점검해봐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이 감소했을 때 예상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 납부자가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 시 예상세액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납부세액'으로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2016년간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컫는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줄었다거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등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있을 때도 공제액이 줄어 예상세액이 늘 수 있다.

조회한 예상세액도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절세 전략을 참고하면 세액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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