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은행이 소규모의 해외투자를 할 때도 지켜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규제도 느슨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업무나 해외진출과 관련한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돼 은행 영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투자자문 등 은행의 금융투자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정비됐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ISA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은행 건전성 규제도 국제 수준에 맞게 제고할 방침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해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19년부터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 은행법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이지만, 상법상으로는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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