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재테크] '40%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환급재테크] '40%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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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서 환급금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다. 세금은 줄이고 환급금은 늘리기 위한 절세 금융노하우에 관심이 쏠리는 시기다. '13월의 보너스'와 '13월의 세금폭탄'의 갈림길에 선 지금 연말정산 내용부터 유의점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40% '소득공제'

아직 내집을 장만하지 못한 가장 A씨는 7년째 꾸준히 부어온 청약예금을 없애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할지 고민 중이다. 1순위 청약권은 아쉽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이사할 계획이 없다보니 차라리 소득공제 혜택이 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나아을 것 같기 때문이다. 

A씨처럼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청약예금보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 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도는 24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규모가 85㎡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해 300만원이다. 

■ 연금저축, 소득 낮으면 3.3% UP...중도해지땐 '세금폭탄' 주의

B씨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각자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연봉이 6000만원인 남편은 400만원 연봉이 4000만원인 B씨는 100만원을 납입했고 연말에 69만3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최근 소득이 비슷한 직장동료 부부에게서 중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부도 B씨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연금저축을 들었는데 세액공제액이 B씨 부부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상품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연봉이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공제받는다.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최대 3.3% 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에 든다면 소득이 낮은 쪽에 연금을 몰아넣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세법상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때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며 "실제로 이에 대해 모르고 연금저축을 중도했다가 세금을 무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다"고 조언했다.  

■ 급여 중 25% 이상 지출한다면 '체크카드' 사용

연봉의 25% 이상을 지출하는 유형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것을 써도 차이 없지만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든든한 절세도우미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본격적인 정산 전에 예상세액이 궁금하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6월 납세자연맹은 세금 계산을 시뮬레이션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짜주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내년 예상세금을 예측하고, 절세전략을 수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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