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이희진 사례 막는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제 2의 이희진 사례 막는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9.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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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효율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힌 '제2의 이희진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26일 개설한다고 이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방송이나 간행물, 이메일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되기 일쑤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영상·음성·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전용 상담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류국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부문 국장은 “피해 신사례가 접수된 곳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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