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확대...임종룡 "성실히 빚 갚으면 혜택 늘려"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확대...임종룡 "성실히 빚 갚으면 혜택 늘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9.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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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서민 채무자라면 앞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종합 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조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서민 금융지원 방안으로 내놓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들의 원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소득정보를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원금을 깎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취심 위탁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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