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해진 인터넷환전...은행별 수수료 할인율 한눈에 비교
편리해진 인터넷환전...은행별 수수료 할인율 한눈에 비교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8.2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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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환거래 개선 방안’..은행연합회 홈피에서 확인
▲ 금융감독원이 24일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환전하고자 하는 통화의 할인율을 은행별로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간 환전 수수료 우대율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과 협의해 내년 1분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터넷 환전 때 은행별 환전 수수료가 모두 달라 소비자가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일일이 비교해 가장 싼 곳을 찾아야 한다. 은행별 환전 수수료 할인율은 통화의 종류나 환전금액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이가 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화 종류도 확대한다. 우선 해외여행객을 위해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 자체가 적어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소액 결제는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전을 신청할 때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금액을 환전 할땐 어느 은행에서나 인증 없이 환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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