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똑같이 내고 보험금은 더 받는 방법?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돈 똑같이 내고 보험금은 더 받는 방법?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8.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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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든 보험사에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 제공 권고
▲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금융 팁을 알렸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감독원은 세 번째 금융꿀팁으로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23일 안내하며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기본보험료는 모집 수수료와 계약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을 떼가기 때문에 통상 10~15%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납입은 2% 안팎의 계약관리비만 가져간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월 기본보험료를 10만원씩내고 1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A씨는 기본보험료를 20만원씩 납부하는 B씨보다 보험금을 더 받는 다는 것.  

다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내도 사망 등 보험사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통상 추가납입은 처음에 가입한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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