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운전자 보험료 많이 내는 제도 물건너 간다?..자율권 지닌 손보사들 ‘눈치만’
사고 많은 운전자 보험료 많이 내는 제도 물건너 간다?..자율권 지닌 손보사들 ‘눈치만’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0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자 8할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엔 건수제 유리..금융위 “점수제 골격 유지”
▲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점수제와 건수제를 놓고 선택할 수 있지만 완전한 건수제 도입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점수제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198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적합한 제도였다.

현재는 도로시스템 개선,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경미한 사고와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 양상이 바뀌면서 점수제를 유지했다가는 계약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 도입하려던 건수제 도입 계획을 뒤집고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사고시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사를 비롯한 모든 손보사들은 점수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할증의 경우에만 일부 건수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건수제 도입을 저지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1년 만기라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한 보험사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보단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 때 보험사간 할증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따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선택하도록 했지만 한 보험사만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한 회사에서 계속 계약을 갱신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든 손보사가 다 같이 바꿔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손보사들은 자동차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건수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위의 자율권 부여는 요율 선택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담합으로 보일 수 있어 ‘다 같이 하자, 말자’ 할 수는 없다”며 “어느 한 보험사가 건수제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의 눈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