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높다고 수당 깎고 영업도 가로 막다니..“보험사들 설계사에 부당행위 만연” 논란
손해율 높다고 수당 깎고 영업도 가로 막다니..“보험사들 설계사에 부당행위 만연” 논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3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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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받는 모집인이지 손해사정사 아냐” vs 보험사 “불완전판매 해약률 등 감안한 조치”
▲ 보험사들이 대면채널 손해율 책임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을 불렀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성과수당을 삭감 당했다. A씨가 계약 체결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200%가 넘어서다. 고객이 아파서 병원을 간 것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보험사들이 대면채널의 손해율 책임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받고 시험도 거쳐야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보험설계사가 손해율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들에게 개별손해율을 매겨 손해율이 높을 경우 성과수당이나 인센티브 지급 제한은 물론 영업정지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성과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현금 납입과 차별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고도 후유장해시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도 설계사들에겐 그다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시 설계사의 유지수수료 면제는 물론 미유지 기간이 있을 경우 선지급수수료도 환수 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중 보험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해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도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업과는 별개로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의 생계까지도 위협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가 앞으로 아플 사람인지, 사고가 날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설계사의 개별손해율을 산정해 평가하는 것은 모든 손해율의 책임을 설계사에게만 전가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모집수수료는 말 그대로 모집수수료이지 영업, 손해사정 등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모집외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모집외 손해율 등의 관리까지 하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며 “단순히 손해율만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불완전판매건수, 해약률 등도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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