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미알렌 “순환출자 못 풀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불가능”
[인터뷰] 제미알렌 “순환출자 못 풀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불가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4.1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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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A 의장 자격 방한 “모범규준 개선 더딘 건 기업 반발 때문” 직격탄
▲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제미알렌(Jamie Allen) 의장이 1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지배구조에서 발생되는 주요 원인을 순환출자로 꼽았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문제 원인은 순환출자에서 시작합니다."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제미알렌(Jamie Allen) 의장이 18일 한국거래소에서 마련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던진 냉정한 평가다.

제미 의장은 "한국의 지배구조문제를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대주주들이 지분을 30~40% 직접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주주 직접 지분이 적고 순환출자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돼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 "순환출자로 지배력 행사..소액주주 목소리 못 내"

그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러한 계열사간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구조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다. 1주당 의결권이다. 보통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력이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열사의 지분율 순환출자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그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실제로 목소리가 작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본조달할 때 자본조달수단 하나는 이익잉여금, 채권시장,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인데 이 가운데 한국은 유상증자가 적어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에게 의존적일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 "한국, 주주권리 보호 규범조차 없어, 기관투자자 지침 걸음마"

한국은 주주 권리 보호에 있어 관련 규범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은 ACGA에서 발표한 기업 국가 지배구조 8위로 아시아 가운데서도 거의 꼴찌다.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보다 순위가 낮다. 한국이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이렇게 열악한 평가를 받은 이유로 그는 "한국은 지배구조를 규제가 전반적으로 약하다"며 "규제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규범도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그 원인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일컫는다.

■ "담당 관료 자주 바뀌고 기업측 반발 휘둘려"

그는 "일본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주주총회에 참여하는데 반해 한국은 올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을 나서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반해 한국은 2~3년간 정부 관리들이 바뀌어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자주 변해 스튜어드십코드와 지배구조 조직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선 속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비교적 일찍 제정됐지만 지난 2003년 단 한 차례 개정됐다. 그는 "지난 1999년에 한국에 모범규준이 처음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업측 반발에 의해 개선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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