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올리기 전, 은행 계좌 열어 두세요”..7개 은행서 세금계산서 없어도 법인계좌 개설
“매출 올리기 전, 은행 계좌 열어 두세요”..7개 은행서 세금계산서 없어도 법인계좌 개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4.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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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신규 창업법인의 계좌개설 요청시 일부 영업점에서 세금계산서 등 기존 법인만이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14일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내놨다.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신규 창업법인의 경우도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홈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창업관련기관 발급서류 등이 기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게 된다.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는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다.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정상계좌로 전환도 허용된다.

소액거래계좌의 접근성도 높인다.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액거래계좌제도를 운영 중인 은행은 현재 총 7개 곳으로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수협이다.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하고 하는 신규 차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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