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한화투자 만나 공짜로"..금융소득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세금 신고, 한화투자 만나 공짜로"..금융소득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4.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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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난해 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오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 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넘게 예치한 이용자,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신규가입 또는 적립이체 할 이용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부부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되고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이를 대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한화투자증권은 전했다.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손중권 실장은 “앞으로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소득명세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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