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상품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의 재산소득 관련 세제가 매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더민주는 총선공약 발표해 정부의 금융상품의 세제가 특정 계층별, 상품별, 권역별 세제지원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를 목적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국내 비과세 금융상품에서는 펀드, 투자 등이 지원대상이 자유롭고 한도가 높다. 선진국이 금융상품의 세제지원을 장기 저축과 개인연금에만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ISA, 미국의 IRA 계좌 제도는 장기저축용, 은퇴용 등 명확한 목적이 있다. 이처럼 목적형 지원 방식으로 금융상품의 세제를 근본적 재설계 해야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의 금융공약인 ISA개선 목표는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세제혜택 개편이다.
더민주는 ISA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한 제한없이 비과세한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있는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ISA로 옮길 경우 일정 한도내 혜택을 인정해주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ISA를 기존의 개인연금 상품과 통폐합해야한다고 전했다.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국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다.
영국, 일본, 한국의 ISA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 영국과 일본은 비과세 기간이 영구적이거나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5년으로 짧다. 또한 가입대상에 나이제한만 둔 영국?일본과 달리 한국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제한을 뒀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출제한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은 연간한도를 정해놓고 차감하는 시스템을 취했다. 국내는 5년의 인출제한을 둔다.
다른 세제혜택수단과 비교해보면 실질적인 혜택도 목적에 부합하진 못한다.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1200만원이하 구간에서 6%.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 34%까지 치솟을 수 있지만 세금면제기간 보유기간이 짧은 등 세제 혜택받기가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세율은 14%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면 달리 피할 길이 없다. 또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가입 메리트가 떨어진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현황을 살펴보면 양도세 세제혜택보다 지원대상이 까다롭거나 한도가 적다. 혹은 금융상품 자체가 펀드 등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