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비, 분담금 등 사업비용 대출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보증하는 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다음 달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14년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최초로 설립됐다.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사 부도시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지원했으나 사업비용을 직접 보증하는 상품은 없었다. 사업자는 대출보증이 안 돼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HUG관계자는 "서울시가 2% 저리로 공사비 40%를 지원하는 정책과 더하면 새로 출시되는 보증상품으로 건축비의 최대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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