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인턴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알림창이 뜬다면 누르지 말아야 한다. 이 알림창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피싱 수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칭 알림창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22일 전했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을 핑계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가짜 사이트에 속아 이미 금전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림창이 뜬다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악성코드를 치료해야 한다. 치료를 해도 알림창이 뜬다면 ’KISA 118상담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이메일을 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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