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 둘러대며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특별법에 소비자보호 장치 추가
보험사고 조사 둘러대며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특별법에 소비자보호 장치 추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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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고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아예 지급거절 또는 삭감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에는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알렸다.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필요한 조문을 새로 확충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었다”며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별법에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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