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자고 소비자 선택 제한하나..선량한 가입자 권익 침해 논란
보험사기 막자고 소비자 선택 제한하나..선량한 가입자 권익 침해 논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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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도 보험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가 선량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험가입이력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생명·손해보험사는 물론 우체국보험까지 전체 계약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 보험가입으로 사기가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되면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보험계약정보 전송방식 변경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간 계약정보 공유 ▲조회대상에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 가입금액 반영 등이 이뤄진다.

◆ “보험시장 원리 부합하는 가입까지 제한해선 안돼”

하지만 소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샘솟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신중히 생각한 끝에 많은 한도가 필요해서 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을 제한 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영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는 “보험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필요할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가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한도가 너무 높으면 그걸 악용하는 보험사기가 생겨나고 보험사기를 막자니 선의의 가입자가 제한을 받게 된다”며 “보험이라는 게 가입할 땐 아니었지만 보험금을 소소하게 받다보면 더 받고 싶은 욕심에 사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 100%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면 과감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보험금으로 돈을 벌려는 행위나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계의 행태도 보험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함께 가야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다.

◆ 감독강국 “순기능보다 역기능 크다면 규제 불가피”

이와 관련 김동하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2팀장은 “입원급부의 경우 입원일당이 실손 금액보다 훨씬 크게 부과돼 있어 순기능보단 역기능 쪽으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에 의해 소비자가 가입하겠다는데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일명 ‘나이롱환자’의 보험금 편취가 사기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한 사람의 생명가치를 책정할 수 없어 적정가액이 얼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일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도 있지만 극히 일부”라며 “입원급부도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보니 어느 정도 잠잠해 질 때까진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게 감독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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