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서명 안해도 된다..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5만원 이하 서명 안해도 된다..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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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서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5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서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으로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 (무서명 거래)가 금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모두 반영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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