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22일부터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첫 가입 대상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과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20종이다.
과수 5종은 다음달 25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11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7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우스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은 1000㎡에서 800㎡로 낮췄다. 보험대상 품목도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를 포함해 50개로 늘리는 등 농가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